2002년 형제초청을 하여 승인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초청당시 18세이던 딸이 성인되었읍니다. 딸의 영주권도 함께 받을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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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4/22/2010 7:18:45 PM
2002년도에 접수한 I-130이 승인될 때까지 계류기간이 얼마나에 따라 가능, 또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2010년 5월 영주권 문호는 가족이민 4순위의 경우 2000년 5월 15일까지 열린 상태입니다. 고로 앞으로 우선순위 일자가 열리는 시점의 따님의 나이에서 I-130이 계류한 기간을 감한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