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스폰서 자격이 있습니다. (domiciled in the U.S. or its territory) 단, 이 자격은 페티션 때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I-864 제출시와 영주권 심사시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계속 거주한 초청자는 주거장만, 은행계좌 개설, Job Offer 획득 등으로 미국에 domicile 을 형성해두고서, 인터뷰에 함께 응하여 영주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초청자의 부담을 나눌 Co-sponsor 나 Joint-Sponsor 가 있는 경우에도 초청자는 미국내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초청자 본인의 능력으로 경제적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점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