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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초청자의 거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h**gsh5**** 공감0
조회801 작성일4/22/2010 10:38:19 AM
2004년 형제초청이 신청된상태로 2009년 승인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인 초정자인 언니가 현재 남편의 직장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6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선일자가 되어서 저희가족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때
언니가 이곳에 거주하지않고 계속 해외에 계신다면 저희는 영주권신청을 할수 없는지요?
또한 저희언니는 가정주부로서 한번도 수입이 없었고, 현재도 그런데,
나중에 재정보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으면, 저희는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는지요?
반드시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하여야 한다면, 얼마동안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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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2/2010 11:16:45 AM
스폰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초청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 함께 보증을 서 줄 (Co-Sponsor) 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스폰서의 미국 거주는 기간의 요건은 없으나, 보통은 미국 거주를 세금보고한 것으로 증명하므로 영주권 신청시의 직전년도 세금보고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민자 본인이 이미 다른 체류 신분으로 미국 내에 있어서 인컴이 충분하거나 그동안 형성하여 둔 재산이 많으면 본인이 요건을 갖추어서 스스로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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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10 1:46:32 PM
인터뷰 시점을 봐서 초청자가 해외 거주자 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Co-sponsor 가 있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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