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문제로 한국에 장기체류를 해야합니다. (저는 영국시민권자고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에 한국비자가 시작되고 한국에 한달 정도 머물다가 미국에 와서 가을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해 re-entry permit을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5월부터 비자시작인데 5월 방문전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을에 장기체류들어갈때 해도 되나요? 비자기간과 re-entry permit과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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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4/30/2010 4:10:44 PM
한국비자기간과는 관계가 없고, 미국에 Physically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Fingerprint 를 하여야 합니다. 지문통지서는 신청서 접수후 약 4내지 5주 후에 나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출국 후에 다른 사람이 받아서 전해주던지 아니면 해외체류 주소로 배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