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영주권 갱신시기가 다가와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여러가지 동반서류와 함께말이죠. 아이 751 서륜데요 제가 시민권남자와 결혼해서 2년이 지나서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하고 영주권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국에서온 편지내용은 이렇습니다. 임시영주권 기간이 일년 연장이 되엇다는거지요 이상하거든요 저는 임시라는 글을 떼는 단계로 알고 수속비 545불과 함께 제출했는데 겨우 일년 연장이라니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왜그럴까요? 제가 불법체류자 여서 그런건가요
아시는 분 변호사님들 답변좀 부탁드리겟씁니다.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에 제 수속번호가 있어서 그 이민국 사이트로 가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번호가 틀리다고 그럽니다. 이상해요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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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4/30/2010 4:00:02 PM
임시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는 조건해지 신청을 하면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을 넘어서도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임시로 1년 연장하여 인정해줍니다. 만일 그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식영주권을 받지 못하시면 I-751 접수증과 여권을 가지고 이민국을 방문하여 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오피스에서 처리되는 시민권신청이나 영주권조건해지 신청 등은 연방이민국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