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미국에서 8년째 거주 중이고 취업비자로 체류중 작년에 e-2 비자를 신청했는데 올해 1월에 거절됬습니다. 현재 조그마한 business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이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까요? 또 그럴경우 가족들(와이프,아이들)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물론 저희 가족들은 작년까지는 취업비자 직계가족으로 신분이 유지되었고 현재는 저와 같은 상태 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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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답변일4/30/2010 10:11:20 AM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자녀의 경우 21세가 되었으면 동반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2비자/신분이 만료된 상태에서 Business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은 Unauthorized Work이 될 수 있고, 그 기간에 따라 이민법상 혜택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속히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향후 거취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