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2:21:32 PM 영주권 만기는 증명서인 카드의 만기이며,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에 만기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만기내에 입국하여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