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서 다니시는 것이 좋겠으며, 영주권자의 영주권 상실사유를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상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나라에 영주할 의사로 이사하는 경우.
* 재입국허가서나 귀환영주권자비자 없이 미국 밖에 1년 이상 머무는 경우.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일지라도 해외체류기간에 대해서 영주권 포기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 귀환영주권자비자 없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일지라도 해외체류기간에 대해서 영주권 포기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어느때라도 미국 밖에 사는 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세금보고서에 스스로를 비이민자라고 밝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