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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입국시 여권스템프등급질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p**iano5**** 공감0
조회5,526 작성일4/28/2010 5:58:40 AM
안녕하세요.항상 좋은답변으로 인하여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2009년 11월 5일 출국후 2010년 4월 26일 입국하면서 입국시 심사관이
한국체류기간에 대한 이유를 꼼꼼히 묻고나서 여권에 스템프 표시내용을
확인해 보니 종전에는 LPR 로 표시되었으나 이번에는 ARC,잘 확이되지않으나
ARL 인지도 모릅니다.
이 달라진 표기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한국을 자주 나가게 되는데 육개월 이전에 들어오지만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서 나가야 안전한가요? 참고로 아들은 시민권자이며
한국미군부대 근무중인데 이내용이 한국나가있는이유가 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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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7:27:44 AM
ARC 는 LPR 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admission 의 경우에 적어 주는 것입니다.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영주권자로서의 생활이 미국에서 이루어진다면 해외 여행의 사유는 (불특정한 장기간의 취업이 아닌 한) 별로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미국에서의 영주권자로서의 주소와 생활의 근거 유지가 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사항입니다.

추후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서 다니시는 것이 좋겠으며, 영주권자의 영주권 상실사유를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상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나라에 영주할 의사로 이사하는 경우.

* 재입국허가서나 귀환영주권자비자 없이 미국 밖에 1년 이상 머무는 경우.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일지라도 해외체류기간에 대해서 영주권 포기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 귀환영주권자비자 없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일지라도 해외체류기간에 대해서 영주권 포기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어느때라도 미국 밖에 사는 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세금보고서에 스스로를 비이민자라고 밝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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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9/2010 3:30:32 AM
내용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아재 맘이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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