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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 재판 hearing 날짜가 잡혔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s8**** 공감0
조회2,597 작성일4/26/2010 5:41:15 PM
저의 케이스의 경우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해 영주권 신청을 들어갔는데요.

그과정에서, 회사에서 따로 들어갔었던 영주권이 거절당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들어갔던 신청으로 hearing 날짜가 잡혔고,
주소를 변경되어서 letter 를 받지 못하고, 시민권자 배우자 로써 들어갔던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뷰 본것은 수락이 나서 letter 를 받았습니다 . i-130.

그런데 처음 법원에 갔을때, 변호사 없이 혼자 가서인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합니다.

저의 케이스 같은 경우, 간단히 저의 입장을 설명하면 된다고 하여서, 변호사 선임없이 법원에 hearing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알아보았으나 비용면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상담드립니다.

여러곳을 둘러보니, 저와 같은 케이스는 간단한것이여서, 일단 hearing 을 중지할수 있다고하는데요, 이것또한 너무 몰라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것인지와, 또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또 이러한 경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것인지,
빠르게 해결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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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재경 님 답변 답변일 4/27/2010 6:46:50 AM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판사는 변호사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legal aid 쪽을 알아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7/2010 6:50:28 AM
인터뷰에서 승락이 나서 letter 를 받았다는 것을 approval notice 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회사에서 들어갔던 영주권의 거절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추방사유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변호사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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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6/2010 10:48:33 PM
원글님의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면, 변호사비용이 저렴하겠지요.
그러나 생각보다 이것저것 준비해야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들것입니다.
본인이 혼자 처리할수 없다면, 법원의 권고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실업자도 아니고, 회사에서 영주권까지 신청했던 분이라면 그정도 돈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영주권신청은 평생 한번 있는거 아닙니까? 널린게 이민변호사인데, 간단한 일이라면 비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군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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