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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우시영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e**her20**** 공감0
조회609 작성일5/4/2010 2:37:22 PM


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자세한 설명 정말 고맙습니다. (2793 번 답변)

그런데
(불법체류자 구제조치가 2011년 2월 이전에 발효가 됐다는 것은 그 때 부터 인지 ? 아님 그 때 까지 인지요?
아빠 인터뷰가 내년 초라 함은 아들이 2 월을 넘겨서 신청을 해도 된다는 말씀 인가요?

제가 좀 답답 하시겠지만 너무 중요 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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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5/2010 7:20:04 AM
아드님에 대해서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드님은 현재 불법체류자이며, 21세가 되었습니다. 아드님에 대한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는 아직 입법 또는 발효된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CSPA 연령은 실제나이에서 페티션이 계류되어 있던 기간을 뺀 나이이므로 아마도 아드님의 CSPA 나이는 2011년 2월이 되어야 21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드님은 불법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구제조치가 입법되기 전에는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초청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는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초청이 가능하나, 이 때에는 페티션과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하므로 공제할 기간이 없으므로 자녀의 나이는 CSPA 나이가 아니고 실제 나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아드님은 이미 21세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조만간에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그 때에 아드님의 CSPA 나이는 아직 20세 일지라도, 불법체류자 구제조치가 입법되기 전에는 아드님이 구제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는 21세미만인 여부와 관계 없이 초청할 수 있지만, 이 때에는 그 자녀가 합법체류 신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드님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구제조치가 입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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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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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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