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어 왔기때문에 여기 체류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미국에 결혼 신고를 할수 있습니까.. 만약 불법이민 근거를 남기면 안된다고 하던데요..지금 이상태에서 영주권자인 저의 신랑이 시민권을 따려면 한 2년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우선 쇼셜 번호라도 가질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운전면허증때문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5/4/2010 6:44:23 AM
소셜번호나 운전면허 등은 모두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열려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오신 분들은 (without inspection) 245(i) 조항처럼 구제조치가 취해져야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