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4/2010 7:14:54 AM 영주권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별도의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