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방학 때 영주권자인 집사람과 딸아이, 그리고 시민권자인 아들이 2개월간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방학때도 집사람과 아이들이 약 한달여동안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자는 1년에 180일 이내의 해외여행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간혹 공항 심사대에서 잦은 해외여행을 문제삼아 미국내 입국을 거부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은 작년에 이어 다시 한국에 나갔다 와도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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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5/3/2010 8:27:08 PM
여름 방학을 활용한 해외여행이고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잦은 해외여행은 미국보다 외국에서 지내는 기간이 훨씬 긴 경우들입니다. 편안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