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실제) 21세 미만 자녀는 입국 후에 불법체류자가 되었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 21세를 초과한 자녀는 영주권 신청시에 합법체류 신분이어야 합니다.
아드님은 불법체류자 구제조치가 2011년 2월 이전에 발효가 되고, 또한 그 때까지 우선일자의 진전이 있으면 가족초청 2B 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아버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아마도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아버님은 금년 9월에 시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아마도 인터뷰는 내년 초에 받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