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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visa petition

지역Virginia 아이디c**vere7**** 공감0
조회1,289 작성일5/3/2010 1:16:06 PM
아버지의 영주권 인터뷰시 reject 당하며 영사의 고발로 불체자였던 저와 동생이 이민국에 잡혀 추방재판을 받고 풀려나 저는 이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두 자녀가(9,7살) 있습니다.
이후 여러번의 신청끝에 미국에 체류하며 visa petition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저의 case(재판 받았던)를 reopen 을 해야하는데 reopen을 할수 없다며 연락이 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맡아오던 변호사도 일을 더이상 진척할 수 없다며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 하네요.
다른 길이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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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0 5:41:52 PM
추방재판 당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방재판을 받고 풀려나" 라는 뜻이 자진 출국령을 받았다는 것인지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이민국에서 강제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지 또는 추방재판의 진행이 중지되었다는지 등 이 분명지 않군요.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reopen" 을 해야 한다는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민판사가 이미 추방명령을 내렸거나 이민판가가 허락한 자진 출국의 기간을 넘겨서 미국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추방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재판의 속개(reopen) 을 요청하여 추방명령을 철회하고 대신 영주권 신청이라는 추방재판으로의 구제책을 신청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reopen 을 할 수 없다며 연락이 옵니다" 는 이민재판소 또는 이민항소심에 reopen 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는 뜻인지도 분명치 않구요.
일단 본인의 변호사가 일을 더 이상 진척할 수 없다니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케이스를 reopen 을 하시는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군요.
일단 추방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그 케이스를 reopen 하여 그 추방명령을 취소하지 않고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를 받아들어오는 경우 1년 이상의 미국내 불법체류로 인한 10년동안의 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여 그에대한 waiver 신청을 하여야 하나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할것 입니다.
당시 재판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10년 20년이 지나도 reopen 되는 경우를 종 종 봅니다. 용기내시고 주위의 추방재판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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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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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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