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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u**ran**** 공감0
조회2,698 작성일5/3/2010 12:19:24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영주권자이고
이번에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는데
영주권을 반납하는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Re-entry permit 을 받고 나갈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살 의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참에 반납하려 하거든요

그런데 영주권을 자진 반납하고 나서
만에 하나, 후일 다시 시민권자인 배우자 초청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예전에 반납한 사실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그리고 반납한 다음에는 일반 비자 (B1/B2) 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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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3/2010 12:47:29 PM
사람의 사정과 마음은 나중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일단,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지문날인을 하고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해외의 주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국경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이름은 I-407 이며,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을 달라고 하여 소지하시면 출국시까지는 체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미국외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반납하시려면 영주권과 여권을 지참하고 현지의 미국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약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속을 하여서) I-407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후로는 미국에 출입하시려면 방문의 목적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서 비자인터뷰를 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서 또는 무비자로 출입국하시려면 전자여권과 I-407 접수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추후의 필요에 의해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245(i) 조항에 의해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영주권 포기 후에 다시 245(i) 조항에 의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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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2010 7:42:53 PM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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