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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비자발급 우선일자

지역Louisiana 아이디m**tefino5**** 공감0
조회1,072 작성일5/2/2010 6:18:29 PM
5월 영주권문호가 시민권자 미혼자녀경우에 2004년9월8일로 되어있는데 이날짜에 해당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우선일자란 notice date를 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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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3/2010 8:33:11 AM
먼저 페티션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승인이 된 페티션의 통보서에는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적혀 있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의 우선일자는 보통 이민 페티션이 이민국에 도착한 날짜가 되며, 이 날짜에 해당이 되면 그 승인 통보서의 사본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영주권신청을 하게 됩니다.

미혼자녀가 미국 내에 있으면 바로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면 되고, 페티션 당시에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오겠다고 신청하였으면 내셔날 비자센터 (NVC) 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후로는 NVC 의 요청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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