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지역Alaska 아이디d**har**** 공감0
조회789 작성일5/2/2010 6:36:0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현제대학에다니는 저의아들이 조만간결혼을
할려고합니다 신부후보역시 외국국적이라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전문가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은현제 조지아주 아틀렌타에있읍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3/2010 8:22:57 AM
며느리 될 분이 미국에 거주한다면, 먼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다는 사실과 결혼을 하여 함께 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가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증명들을 갖추어서 이민국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며느리 감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서 전통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자 하시면 먼저 피앙세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해외에서 예식을 올린 후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결혼허가서를 받고 결혼식을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