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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경원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c**argu**** 공감0
조회1,446 작성일5/8/2010 10:26:07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그 내용을 장모님께 알려드렸더니 갈팡질팡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나중에 미국에 사는 시민권 가진 자녀가 장모님을 초청해서 다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시네여. 하여 이렇게 다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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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8/2010 10:31:36 PM
영주권의 포기후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불이익이나 혜택이 없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초청하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족초청절차에 따라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으십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8/2010 10:44:02 PM
영주권이 무슨 전리품도 아니고...
미국에 영주할 의사도 없으신 분, 미국에서 취업이나 사업을 하시지도 않을 연로한 분이
왜 굳이 영주권에 연연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불편하기만 할텐데.
답변일 5/9/2010 6:30:41 AM
야임마 (짜가 서울놈 ) 그하는꼬라지보면영락없는 라도거나 북한놈이다 너왜그렇게삐뚤졌니 심뽀를 바로쓰라 그래야복 받는다 이형님이 충고 하는데토달지말고예라고만 대답해라 너보니 불체인데 다른사람비방하지말고 너나잘해 빨리신분해결하여 잘살아라
답변일 5/9/2010 11:19:35 AM
영주권 다시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부모님의 연세가 너무 많으면 좀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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