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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궁금합니다(2)

지역Louisiana 아이디m**tefino5**** 공감0
조회1,432 작성일5/8/2010 4:12:18 PM
미국에올사람은 한국에 있는데 이해가 좀 안돼서요.
이곳의(미국)있는사람(초청자)도 대리인을 선택하라는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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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8/2010 4:29:23 PM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대리인(Agency) 이란, 초청받는 사람 즉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앞으로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일을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 (초청자 또는 변호사) 에게 위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서류입니다 (즉, 한국에 있는 사람 대신으로 일을 볼 사람)
만약 한국에 거주하는 피초청인을 지정하게되면 장차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게됩니다. NVC 에서 몇차례 편지가 오고 가야 하는데 한번 편지 보낼때 마다 최대 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미국에 있는 사람이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있다면 별개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초청자가 대리인을 하겠다고 해야합니다. 그러면 NVC 에서 주한 미대사관으로 서류가 이송되기까지 모든 연락이 초청자에게 옵니다.
답변일 5/8/2010 5:02:15 PM
저의 답변이 조리가 없어 쉽게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DS-3032 서류는 아마 한국에 계시는 피초청인도 받았을 겁니다. 미국에 계시는 초청인은 이 서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서류는 한국에 계시는 분이 사인해서 보내주어야 합니다. "장차의 모든 업무를 미국에 있는 OOO 에게 위임하니 NVC 에서는 나 대신 그 분과 진행해도 좋다"
재작년입니다. 저도 뭔지 이해를 못해 대리인 선정 하지 않겠다고 하여 보냈습니다.
NVC 에서 보낸 그 다음 서류를 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달이 넘어도 소식이 없다 하더군요. 각방으로 알아 보았더니 '두달까지 기다려라', 과연 두달만에 한국에서 편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즉시 NVC 에 전화했습니다. Agency를 지금 부터 초청자인 나로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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