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을 받을 수 있는 회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 5년중 4년이상 미국외의 지역에 있었다면 유효기간 1년의 Reentry Permit을 받기 때문에 (현재 Reentry Permit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시점부터 지문날인시점까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그 기간이 아주 빠르면 1주에서 보통 4~5주가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미국에서의 거주의사가 없거나 연고가 없는 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영주권의 포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주권의 포기후 무비자입국이나 기타 비이민비자의 취득상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무비자입국 또는 비이민비자신청에 대한 심사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미국여행후 한국으로의 귀국의사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미국이민법 자체가 입국 또는 비자신청자가 준법의사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의 반납은 미국대사관을 방문하거나 다음의 미국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하면 됩니다. 영주권반납은 Form I-407 (Abandonment by Alien of Status As Lawful Permanent Resident)의 작성을 통해 하게 됩니다. I-407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영수확인을 받은 사본을 받게 되는데, 이를 잘 보관하셨다가 향후 무비자입국 또는 비이민비자의 신청시 제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대사관의 영주권포기접수는 미국대사관 3층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방법은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