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역Washington 아이디j**091**** 공감0
조회2,540 작성일5/6/2010 7:30:10 PM
현재 자녀가 92년2월생으로 11학년에 유학중이며,
최근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투자 이민을 고려중입니다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자녀가 몇살 이전에 해야만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 70세가 넘으신 부모님과 함께 이주하려 하는데 부모님도
저와 자녀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요
- 투자 이민시 집을 사는것으로 투자 이민이 가능하겠는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5/6/2010 8:23:23 PM
- 자녀가 만 21세가 되기전에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핵가족 개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은 안됩니다.
- 단순히 건물을 구입하는 소극적인 투자로는 투자이민 요건을 충족하실 수 없습니다. 5순위 투자이민을 위한 투자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백만물, 또는 50 만불 이상의 적극적인 투자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2년간 창조하여야 합니다.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일자리 창충을 하는 방법도 있고, 경제 특구에 있는 투자센터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처음에는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주고 2년 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임시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투자금 손실 위험이 있는만큼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banner

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5/6/2010 7:48:27 PM
투자이민(EB-5)말씀인가요?
답변일 5/6/2010 10:57:16 PM
예 EB-5 투자이민 맞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