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 승인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한국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아래 네티즌께서 조언해주신 대로 여행허가서는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영주권 신청의 효력을 유지하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전에 불법체류를 하셨거나 입국거절 사유를 가지고 계신 분은 확인을 요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서 이민국의 컴퓨터 조회에서 나타날 것이 없는 분은 여행허가서로 인터뷰 직전에도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Re-entry permit 은 영주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Advance Parole 로 한국 여행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합니다. 이민국 또는 출입국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추호의 용서가 없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받고나면 과거의 기록이 대부분 소멸되지만 Advance Parole은 문자 그대로 특별 가석방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마음놓고 다녀와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께름직한 뭔가가 있다면 여행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