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Re-Entry-Permit에 관하여 문의드림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sun6**** 공감0
조회1,386 작성일5/6/2010 11:56:20 AM
수고하심니다
저는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중에있으며
지문찍고 노동허가증도 받았으며 여행허가서도(Advance Parole)받았습니다.
인터뷰날짜가 6월15일인데 궁금한것은
1)인터뷰전에도 재입국허가서(RE-Entry-Permit)를 신청할수있는지요?.
2)인터뷰전에 여행허가서만(Advance Parole)으로 한국을 다녀올때 아무지장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6/2010 3:18:04 PM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 승인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한국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아래 네티즌께서 조언해주신 대로 여행허가서는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영주권 신청의 효력을 유지하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전에 불법체류를 하셨거나 입국거절 사유를 가지고 계신 분은 확인을 요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서 이민국의 컴퓨터 조회에서 나타날 것이 없는 분은 여행허가서로 인터뷰 직전에도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6/2010 1:35:36 PM
1) Re-entry permit 은 영주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Advance Parole 로 한국 여행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합니다. 이민국 또는 출입국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추호의 용서가 없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받고나면 과거의 기록이 대부분 소멸되지만 Advance Parole은 문자 그대로 특별 가석방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마음놓고 다녀와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께름직한 뭔가가 있다면 여행하지 마십시오.
답변일 5/6/2010 7:33:44 PM
두분 답변 정말 감사함니다..
수고하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