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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L-1 visa를 가진 사람이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

지역Texas 아이디w**tepi**** 공감0
조회671 작성일5/6/2010 10:27:32 AM
안녕하세요.
L-1 visa를 가지고 이번에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겨우 check이 빠져 나간 상태인데요.
영주권 신청할때, 서류중에 I-765(Enployment Authorization) 작성중에 제 비자 status는 eligibility가 없어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나올때까지 회사를 옮길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좋은 기회가 있어서 회사를 옮기려 하는데, 그 노동허가서를 얻으려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L-1 visa가 유효한 상태이고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여행허가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노동허가서나 여행허가서를 따로 apply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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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6/2010 10:38:44 AM
지금이라도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신청 Fee 를 $1010 을 내셨을 것이고, 여기에 고용허가서와 여행허가서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이 신청을 지금 하여도 영주권이나 고용허가, 또는 여행허가가 정상보다 늦게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페티션과 I-485 신청서 접수증을 다른 증빙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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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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