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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 중 가족초청 문호가 오픈되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q**gmdcj**** 공감0
조회2,239 작성일5/12/2010 9:37:24 AM
영주권자인 아내와 방문 비자로 입국 후 불체하게 되었는데, 입국전에 신청한 가족초청 문호가 오픈되었는데 한국으로 귀국 후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지요.듣기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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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12/2010 10:39:25 AM
180일 이상 불체하셨다면 부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시거나, 구제조치가 입법화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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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2010 10:47:09 AM
부인께서 시민권 받으시고 바로 영주권 신청하시면 본 영주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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