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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문호에 대한 문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eusask**** 공감0
조회2,694 작성일5/11/2010 11:02:44 PM
안녕하세요? I-130(형제초청) 대기자인데요.

5월 비자발급우선일자가 2000년5월15일라면 15일까지 신청한 사람까지 처리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민국사이트에서 캘리포니아 오피스 i-130 프로세싱 일짜를 확인하면 훨씬 빠른 날짜가 진행 중인데 어떤것이 정확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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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재경 님 답변 답변일 5/12/2010 7:40:23 AM
우선 날짜란 본인 케이스의 순서가 됬느냐의 의미입니다. 원글님의 우선날짜가 우선날짜에 포함된다면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접수후 서류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언제 승인이 될지는 케이스마다 틀립니다.

각 이민국 센타별 프로세싱 일정은 단지 각 센타의 진행 정도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일정 이전에 접수된 모든 서류가 마무리가 됬다는 의미는 아니며 가장최근에 심사를 위해서 끄집어내진 케이스의 접수 날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얼마나 많은 서류가 얼마나 많은 이민국 직원손에서 검토되고 있는지는 알수없습니다. 즉, 프로세싱 일정을 기준으로 특정케이스가 늦어지고 있다고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12/2010 7:44:06 AM
I-130 페티션이 승인이 되더라도, 그 페티션의 우선일자가 문호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페티션이 승인이 되었다면 그 승인서에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오피스의 프로세싱 일짜는 영주권 신청서 (I-485) 프로세싱이 아니고, I-130 프로세싱이며, 현재 페티션의 승인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심사중인 것들이 그 정도의 날짜에 접수된 페티션이라는 것입니다. 그 페니션들이 승인이 되고 나면, 다시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안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I-485 신청을 하게 됩니다.

페티션에서 해외에서 인터뷰를 하여 들어오겠다고 선택하여 예를 들어 서울영사관을 지정하셨으면,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에 들어가는 싯점이 임박하면, 매셔날 비자센터 (NVC) 에서 비용을 제출하면서 서류 작업을 시작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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