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아들 영주권을 우연히 보니, 다른 식구들과는 달리 지문난에 지문이 찍혀있지 않고 'Finger Print Not Available'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아들이 미국에 들어온 시점은 2009년 2월 12일 (94년 5월생이니까 만 14세 9개월 정도) 입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은 2019년 2월 19일까지입니다. 이 경우는 아들이 14세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였으니, 14세 생일 전후에 영주권 갱신하는데 해당이 되 지 않는것 같은데...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아니라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이민국에 예약하고 찾아가서 Finger Print 하겠다고 얘기해야하는지??
이와 관련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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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5/14/2010 6:12:35 PM
이 경우는 영주권 갱신신청 대상이며, I-90 서식에 의해서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하고, 서면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사유: 유효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