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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4세생일후 30일내 영주권갱신해야?

지역California 아이디m**77**** 공감0
조회1,045 작성일5/13/2010 7:59:21 PM
오늘 아래와같은 중앙일보기사를 읽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만14세가 되는 경우에는 이 영주권 카드가 만 16세 이후에 만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만14세 생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저의 작은 아이는 위와같이 영주권취득후 14세 생일지안후 30일내 영주권갱신을 하지 않았는데....괜찮은 것인지요?
지금이라도 갱신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ms277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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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14/2010 6:50:04 AM
위의 질문에서 말씀하신 기한에 따라서 신청을 할 때에는 지문날인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갱신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갱신서식 (I-90) 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사유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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