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5/13/2010 10:12:5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임시영주권을 받고 10년 기간 정식영주권을 받으려면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Form I-751을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심사관은 새롭게 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