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는 지금의 문호를 기준으로 하면 I-485 신청가능 시기까지 7년의 거리가 있고 신청 후 영주권까지는 2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던 9내지 10년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용 쿼타를 사용하는 것은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것과 함께 할 것이므로 만일 구제법안이 입법화 된다는 것을 전제로 가정한다면 그 때에 영주권 신청이 쇄도할 것이므로, 이미 신청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은 (즉, I-140 페티션까지 받아서 우선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내년 쯤에 대폭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늦은 우선일자를 가진 경우에는 , 지금과 같은 병목현상을 다시 겪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