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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시 재정상태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lee6**** 공감0
조회1,506 작성일5/12/2010 6:33:15 PM
힘들게 미국에서 20년을 불법체류로 살았습니다.
아들이 올해로 17세가 됩니다.
지금부터 아들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21세가 되는 싯점에서 바로 부모초청을 할수 있을듯 한데 아이가 아직 고등학생이라 세금보고를 해도 무방 할까요?
또한 아들을 포함하여 저희부부 3인의 경우 아들의 소득은 얼마가 되어야 부모초청을 할수 있는 재정보증인의 자격을 갖출수 있는지요.
3년간의 소득이 그 기준을 꼭 넘어야 하는지 마지막 해만 넘으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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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재경 님 답변 답변일 5/13/2010 6:53:05 AM
고등학생이 수입이 있다고 보고할수는 없을것이고요.
연대 보증인을 세우시면 재정문제는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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