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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b**br**** 공감0
조회1,575 작성일5/19/2010 5:24:31 PM
제가 이번달에 시민권을 받아서 와이프의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와이프는 2007년 3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O1 예술가 비자로 신분을 변경했는데 9월2일 만료가 됩니다.

지금 신체검사 서류만 제외하고 모두 준비가 되었으니 빨리 신체검사 한 후, 서류를 접수하고 싶지만... 와이프가 임신 22주째인데 조산기가 있어 병원에 몇번 갔고, 입원도 며칠하고 현재 침대에서 화장실만 오가며 쉬고 있습니다. 어렵게 임신했고, 나이도 40이어서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최대한 조심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한다고 몇번 병원을 왔다갔다하는 것도 신경이 쓰여서요.

의사 선생님 말슴이 32주 정도 지나면 태아는 안전하다고 하니 8월초에 신체검사 한 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지금도 좀 늦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체검사를 한 후 서류를 접수 시켜야 하나요?

경험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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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19/2010 7:07:47 PM
지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신체검사 대신 안정가료를 요하므로 신체검사를 추후에 받는 것이 좋겠다는 병원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신체검사를 해서 제출하라는 통지서가 오면 그 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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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0/2010 4:26:40 AM
답변 감사합니다.
의사 소견서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꼭 USCIS에서 지정한 Civil surgeon에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또한 의사 소견서는 지정된 양식이 있나요? 아니면 지정된 양식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 되는 건가요?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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