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회사가 있는 한 당근 가능합니다. 먼저 EB1이 아닌 o1비자를 받았다고 하니 스폰서가 있는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 회사가 영주권도 스폰서 해주신다면 경력과 급여수준 여부에 따라 2순위 혹은 3순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전문가 님이 말한것 처럼 O1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extraordinary ability 를 인정 받았으므로 스폰서 필요없이 1순위로 EB1 진행하는 자격이 반드시 주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 님의 경력과 업적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오나 o1비자의 심사항목과 EB1 의 심사항목이 거의 동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o1에 비해 EB1의 심사기준은 보다 까다롭고 기대치가 높습니다.
물론 O1비자 신청시의 자격이 이미 EB1을 받고도 남을 만한 훌륭한 자격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EB1에는 좀 불안한 자격이지만 O1에는 가능한 자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암튼 결론... 질문의 근본인 영주권 진행 여부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기관에서 일함으로 영주권 수속과정에서 잇점을 얻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영주권은 물론 본인의 신청으로 와이프와 자녀까지 함깨 받을 수 있구요... 시간은 요즘 2순위 노동허가서 단계가 길어진 관계로 1년반에서 2년정도 예상되고 3순위는 현재 기준으로 7년, EB1 의 경우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력과 업적이 EB1 진행으로도 무리가 없는지는 전문 변호사님과 다시한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n**** 님 답변
답변일5/20/2010 9:42:51 AM
O-1 과 EB-1 의 조건 차이점은 거의 하늘과 땅입니다. O-1 을 받았다해서 EB-1 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