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면 약혼자 비자를 받전지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서 결혼을 하고 데려와야 하는데 신원조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5/19/2010 9:46:09 AM
무슨일로 얼마의 형을 받았는지 등등의 추방 사유를 적어 주지 않는 한 답변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추방 사유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Waive 신청으로 가능한 길도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추방된 사람은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에서 살지 못합니다. 영주권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