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국하신 후에는 고용주는 계약상으로 고용을 할 의무가 있으나, 이것은 민사상의 의무이고, 근로자는 영주권 카드를 받아서 유사한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폐업을 하였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었던 사유가 될 것이지만 근로자와 고용주가 임의로 고용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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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