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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fyus**** 공감0
조회1,226 작성일5/18/2010 10:18:00 AM
신분이 불법이였던 아내와 시민권이였던 남편 저흰 작년 2월에 아내가 임시영주권을 받고 요번 2월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당시 저희가 가진 서류는 같이 신청된 보험과 크레딧카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4월달에 편지가 왔는데 지금까지 결혼생활를 하면서 받아온 생명보험또는 은행구좌 전화빌 등등을 보내라네여...시민권을 가진 전 크렛딧문제때문에 어떠한 크렛딧을 필요로한 서류를 만들지 못해 집을 구입할때나 자동차를 구입할때 또한 모든걸 와이프 명의로 했는데 저희가 있는거라곤 보험과 크레딧카드뿐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걱정이네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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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5/18/2010 8:30:06 PM
조건부 해제 신청시 실제로 결혼관계를 잘 유지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는 이민국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서류 이외에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서류 이외에 두분의 결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최대한 제출하시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응답을 하십시오. 각종 사진, 영수증, 교인 주소록, 두 분 앞으로 온 초청장, 가까운 지인들의 증언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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