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자녀 교육비....

지역Washington 아이디j**091**** 공감0
조회807 작성일5/17/2010 5:20:38 PM
곧 영주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거주는 워싱턴주에서 할 예정임)

내년에 자녀가 대학을 입학해야 하는데..학비는
주(state)와 상관 없이 기존 영주권/시민권자와 같이
동등한가요..?
아니면 주나 다 다른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8/2010 3:04:08 AM
상관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주내 거주자와 주외 거주자의 학비가 다릅니다.
주외 거주자의 학비는 거의 인터네셔널 학생들의 학비 비슷하합니다.

영주권/시민권자가 워싱턴주 거주자라면 동일합니다.

주내 거주자의 자격을 취득하시려면 워싱턴주에서 1년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라면 자녀의 이름으로된 은행스테이트먼트나 핸드폰빌, 운전면허증등 해당 자녀가 워싱턴주에서 1년이상 거주했다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많은 한국자녀들은 대체로 16세부터 미국학생들이 하는 파타임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20세가 넘어도 부모의 이름으로 모든 서류가 되어 있어 거주자임을 입증하는데 무척애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녀이름으로 은행계좌등 거주했다는 증거를 만들어 두세요.
답변일 5/18/2010 5:30:13 AM
친절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