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마지막 단계인 Form I-485 에 의한 신분조정 신청 단계이라면, 미국내 체류신분은 F1 (학생) 이 아니고, I-485 Pending 입니다. I-485 Pending 은 별도의 체류신분이므로 이 상태에 있는 분은 따로 학생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I-485 접수 전까지 학교에 제대로 다녔는지는 중요한 사실이며, 그 사실을 증명하시 위해서 Enrillment Verification 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두번째 단계인 Form I-140 에 의한 이민페티션을 신청한 단계라면 그리고 채용조건에 학력 요건이 있었다면, 그 학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닌 학교에 관한 서류를 제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학교의 졸업장이 있는가가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현재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