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와 미국내에서 결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결혼 증빙 관련 서류로는 marriage certificate을 제출하시면 되고
본인의 출생증명서로는 한국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부모님이 나타나 있는)를 번역하여 공증할 필요없이 affidavit of translation과 함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내 영주권 신청시에는 범죄경력조회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은 한국에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