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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upgrde

지역California 아이디j**07**** 공감0
조회745 작성일5/23/2010 12:00:41 PM
안녕 하세요
저는 페티셔너로 저의 딸을 2005 년 7월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1-130을 신캘리포니아 서비스에 신청하였습니다
approval notice를 받은상태이고요 제기 최근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여 선서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서식 후에 엎그레드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의 딸은 학생비자로 체류하다 작년 12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자센털에 업그레이드시 딸의주소를 한국주소로 기록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오픈날짜가 되었을때 1-485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신청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친절히 안내 하여 주시는 중앙일보께 감사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긍금이 종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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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24/2010 12:00:24 PM
따님을 위해 페티션을 하였을 때에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하겠다고 신청하셨으면, I-824 Form 에 의해서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겠다고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 후,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내셔널 비자센터에서 등록된 주소로 연락이 갑니다.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서 추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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