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인터뷰시 I-94 회수후 해외여행 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n**** 공감0
조회5,416 작성일5/20/2010 10:52:38 PM
영주권 인터뷰를 하러 갔을때 인터뷰하는사람이 I-94 를 회수해갔습니다.

질문1: I-94가 없는 상태로 해외에 나갔을경우 나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텐데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때 I-512L 만 가지고 들어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현재 I-94 가 없는 상태인데 해외에 나가야되는 경우가 있다면 I-512L 만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I-94 를 제출할수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 나갔다는게 증명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항공사에서 말하기를 미국에서 해외로 나갔을때 I-94 가 없어도 나간 비행기티켓이 있으면 증명이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21/2010 1:24:02 AM
I-512L(Advance Parole)자체가 영주권신분조정중인 분들의 미국으로의 재입국(註: parole은 admission과 구분되어 일반적인 admission-입국과는 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영주권신분조정중에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런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으로의 재입국 가능여부는 I-94와 관련이 없습니다. I-512/I-512L에 있는 여행허가기간내에만 다시 돌아 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 비이민비자를 사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I-94 (백색)를 작성해야 합니다. 금일 국토안보부에서 발표한 출입국신고서 면제는 ESTA에 사전등록을 하고 무비자입국하는 분들이 작성하는 I-94W (녹색)가 늦어도 이번 여름까지는 공항별로 순차적으로 필요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0/2010 11:00:32 PM
미국 국토안보부는 20일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적용되는 36개국의 여행자는 앞으로 `I-94 W'라는 포맷의 입.출국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입.출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
올 여름부터, 입출국시 더이상 i-94 필요없음.
답변일 5/20/2010 11:08:27 PM
미국의 전공항에 ESTA시스템이 완료되어, 굳이 본인이 I-94를 작성/제출하거나 반환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소지자의 모든 입출국기록이 자동 전산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자여권소지자는 더이상 입국시 I-94를 작성하지않고 입국합니다. 분실염려할 필요도 없고, 반환할 필요도 많이 편리해 졌네요.
답변일 5/20/2010 11:12:52 PM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것은 전자여권이 아니었더라도 이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5/21/2010 7:25:11 AM
묻기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여권이 아닌데, 전산화가 가능할찌?
답변일 5/21/2010 3:30:29 PM
서울 사람님,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거 아십니까? 또한 적어놓은 정보도 틀렸습니다.
질문하신 최병승님, 앞으로 I-94 는 영원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자여권도 필요 없습니다.
I-512L 과 현재 여권만 들고 마음놓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과거 이민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큰일납니다. 영주권 카드 받기 직전 까지는 과거의 이민법 위반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입국 거부됩니다. 또한 I-512L 소지자는 입국하면 제2차 심사대로 불러 철저히 조사합니다.
답변일 5/21/2010 3:40:51 PM
이것이 이민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입국시 I-94 를 발급을 받았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민국에서 I-94 를 가지고 간 상태에서

I-512L 이 있으나 i-94를 비행사에 제출하지 않고 출국을 했다면
출국기록이 없는것 이지요 따라서 이것이 위반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경우 들어올때 출국 기록이 없었기에
일반여권으로 들어올때 문제가 되는지, 이런경우에 입국장에서 어뗗게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일 5/21/2010 4:51:25 PM
최병승님, 쉽게 이해하세요. 영주권자는 I-94 라는 것이 없습니다. 입국할 때에도 입국 신고서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출국할 때 비행기 탐승권 수속하면, I-512L 만 보여 주세요. 두말하지 않고 수속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최병승님에겐 I-94 가 영원히 필요없습니다. 이제 출국기록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최병승님은 100%는 아니지만 비이민비자 신분이 아닌 영주권자의 신분입니다.
답변일 5/22/2010 12:00:04 AM
영주권 인터뷰를 했지만 서류심사가 더 필요하다고 아직 영주권을
안준상태인데도 그런가요?
답변일 5/25/2010 7:10:13 AM
최병승님은 어짜피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I-94는 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도 말살됐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미국에 들어율때는 비이민비자를 쓸 수가 없고 I-94 발행이 안됩니다. 천상 I-512 밖에는 쓸것이 없습니다.

염려를 더 하실거면 제출된 I-94 의 마지막 체류날짜와 I-485 신청한 기간사이에 공백(불체)기간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그 날 수가 180일 미만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행은 불체기간이 없었거나 180일 미만일때만 하십시오. 180일 이상 불체하신 경우 나가시면 3년 입국 금지령을 받게됩니다. 이 점 짚어보고 나갈 계획하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