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20/2010 12:54:02 PM 극빈자라는 말은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말이며, 그 경우일지라도 임신과 관련된 의료혜택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초청하는 시민권자는 세금보고서 등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이에 입각하여 볼 때에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동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