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께서 "방문비자"로 입국하신 상태인데, 시민권자인 제가,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체류하시는 동안 초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체류기간이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5월말에 하게 되면, 8월달에 영주권 승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 만약 영주권 신청을 체류기간안 (예컨대 5월말)에 하기만 한다면, I-94에 기재된 체류기간 (8월)을 넘어 체류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즉, 영주권 승인이 될때까지 체류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영주권 신청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사유서 혹은 관련 서류를 영주권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요.
2. 예전에 어떤 분이 상담한 것을 읽어보니까,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연장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요...
답변을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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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5/20/2010 12:59:33 PM
1. 영주권 서류 (Form I-485) 를 접수해서 접수증이 나오면 I-485 Pending 이라는 독립된 체류신분이 생깁니다. 따라서 방문비자를 연장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2. 부모초청의 경우에도 입국시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미국 입국시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입국심사시에 방문 목적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