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ing-to-Join 은 취업이민으로 부모중 어느 한 분이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부모님과 동일한 우선일자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때에는 자녀에 대해서 재정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재정보증서는 이미 영주권자가 되신 부모님의 택스보고서가 있으면 그 소득증명으로 할 수 있고, 택스보고서가 없으면 고용주에게 부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듯하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님의 I-485 Form 이 이미 제출되었으므로 E2 dependent 의 신분을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부모님이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E2 dependent 의 지위도 없어진 것이지만, 따님은 18세 미만이고,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이 지난 3월로서 2개월 정도 경과하였으므로 따님의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