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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순위 취업이민케이스(딸)가 가족초청으로 바뀌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ssfac**** 공감0
조회682 작성일5/19/2010 10:34:40 PM
E2 EMPLOYEE 2순위로 있다가 지난 3월 1년 3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와 와이프 아들 모두 받았습니다.
문제는 13세 9개월의 딸이 가족과 같이 485을 접수할 때(1월)변호사의 착각으로
화일링피를 1010불로 접수,딸만 동시에 화일링 되지
못햇습니다.2번째때 변호사는 제대로 660불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이민국의 착각(단독 진행 케이스로 판단?)으로(2월 초)
또 화일피가 잘못되엇다며 또 반려되었고 3번째때 변호사는
1010불과 660불을 동시에 보내,맞는 것을 클리어해서
접수해달라는 레터와 함께 보냈습니다.(2월 말)
하지만 그 마저 리젝트 되엇습니다
-그 사이 우리 가족 3명은 3월말 영주권을 받앗습니다-
계속 화일피로 반려되자 변호사는 제 딸의 케이스를 아이의
단독진행으로 보는 것 같다고 4번째는
930불을 보내는 것이 맞는 거 같다고 해서 보냈는데
접수,클리어 되어 화일링은 되엇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 온 딸의 보충서류는
노란종이에 MSC로 시작되는 번호로 제가 영주권을 적절히 받은 증빙과
I-864(재정증명)을 보내라고 합니다.주위에 자문한 결과
제 딸의 케이스는 가족초청이민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딸의 신분은 E2로 오는 7월에 끝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2순위로 돌려올 수 있을까요?
또한 이민국에 어포인먼트를 잡아 정정을 부탁해야 하나요?
864 따위 보충서류를 내면 가족이민으로 굳혀지는 건 아닌지요?
저희 3명이 받은 REF와는 아예 다른 REF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드문 케이스라 잘 아는 분이 없으니 도와주시면 고맙겟습니다
물론 딸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와 같이 미국에서 공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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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20/2010 12:46:40 PM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따님의 (최종) 영주권 신청서가 신청되었으므로 지금은 Following-to-Join 의 경우로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Following-to-Join 은 취업이민으로 부모중 어느 한 분이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부모님과 동일한 우선일자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때에는 자녀에 대해서 재정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재정보증서는 이미 영주권자가 되신 부모님의 택스보고서가 있으면 그 소득증명으로 할 수 있고, 택스보고서가 없으면 고용주에게 부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듯하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님의 I-485 Form 이 이미 제출되었으므로 E2 dependent 의 신분을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부모님이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E2 dependent 의 지위도 없어진 것이지만, 따님은 18세 미만이고,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이 지난 3월로서 2개월 정도 경과하였으므로 따님의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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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0/2010 2:55:44 PM
감사합니다 다만 딸의 리퀘스트가 미조리주에서 왔는데
가족이민은 미조리주에서 진행하고 제가 하던 취업이민은
네브라스카라고 들어서 걱정되어서 였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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