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1/2016 12:28:05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자진출국으로 추방판결을 받으셨는데, 해당 판결문을 지키지 않으시고 미국에 거주하신 상태이시라면, 601 a 웨이버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de**** 님 답변 답변일 9/2/2016 1:22:13 PM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601A waiver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민판사나 이민국으로부터 자진출국을 받았으나 나가지 않은 사람의 경우 601A waiver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j**onsong7**** 님 답변 답변일 9/6/2016 3:37:47 PM 케빈장 변호사님, 그늘집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고싶은데요.. 그럼 저같은 이런 케이스는 전혀 합법신분을 취득할수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