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8/2016 8:41:45 A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목적으로 한것이라면, 취업비자(H1b) 가 아닌 비숙련직 취업이민 (EB3) 를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은 함께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며, 취업이민의 경우, 대략 2년반~3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현재로서는 대략 13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8/29/2016 7:56:33 AM 둘 다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개별적으로 처리됩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