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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형제초청~~취업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h7**** 공감0
조회2,411 작성일8/27/2016 10:01:11 PM
시민권자 동생이 형제초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비숙련공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형제초청 해놓고도 취업비자 신청도 가능한지요?
아님 형제초청 하지말고 취업비자 신청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혹시 취업비자 신청이 안될수도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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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8/2016 8:41:4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것이라면, 취업비자(H1b) 가 아닌 비숙련직 취업이민 (EB3) 를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은 함께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며, 취업이민의 경우, 대략 2년반~3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현재로서는 대략 13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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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8/29/2016 7:56:33 AM
둘 다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개별적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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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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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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