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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변호사님 께 문의 드림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sky**** 공감0
조회1,382 작성일8/17/2016 6:17:58 PM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만간 조카 가 방문차 입국 하려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제 조카는 오래전 11년전쯤 그당시 조카는 9살 초등학생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사정상 체류기간을 훌쩍 넘긴 입국 2년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무비자로 재입국 할수있을까요?

주위에선 미성년자는 재입국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13년이 지난 현재도 기록이 남아있나요?

무비자 승인으로 재입국 문제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좋은 답편 기다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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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7/2016 10:15:30 PM
안녕하세요

18세 미만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무비자 신청시, 이민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서 사실대로 기입하신후 승인이 되셔도,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는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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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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