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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궁금합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p**sa**** 공감0
조회2,129 작성일8/13/2016 12:27:08 PM
미국에서 시민권 취득후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 즉, 이중국적을 취득할수 있는지요
,
이중국적이 가능하면 미국과 한국에서 불리한점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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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4/2016 11:59:44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순간,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기존의 한국 국적회복 절차를 통하여서 복수국적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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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16 4:44:51 PM
물질이 풍족합니까? 그렇게 한국을 떠나기 싫으시면 거기서 생활하시고, 그냥 여행으로
왕래하셔도 되지않습니까? 양다리 걸치는 사람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 본 일이 없습니다.
존중은 안 받드래도, 천한 손가락질 받는 건 정신 건강상 좋지 않습니다. ** 불리한 점은 세금을
양 쪽에 납부해야할 일. * 재난이 발생할 경우, 어느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바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도 덕입니다. 바른 말이라 싫다면 2일 후 지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8/13/2016 5:12:22 PM
지금 한국 법으로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신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상실된거지요. 지금 법으로는 합법적으로 이중 국적을 유지하시려면 65세가 너ㅓㅁ으면 한국국적을 신청할수가 있읍니다. 제일큰 폐단은 아마 미국에 해마다 세금 보고 해야하는것이겠지요. 전에는 부자들이 세금 내지않으려고 스위스은행에 돈을 감추어두었는데 이제 그것못하니 미국국적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답변일 8/15/2016 6:33:26 PM
참고로-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다 2중 국적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65세가 안 된다고 해서 다 불허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병역문제로 인하여 남자와 여자가 다르니,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너의 처한 상황을 기술하면, 너에 맞는 사항만 설명해 주겠다.
답변일 8/15/2016 6:38:16 PM
참고로-
한국의 국적법에서는 이중국적이란 용어는 쓰지않고, 복수국적이라 쓴다.
복수국적이 법률상 정확한 표현이고, 이중국적이란 말은 그냥 시중에서 일반인이 쓰는 용어이다.
답변일 8/15/2016 11:21:04 PM
flyingmonkeys 개쫏도 모르는쌔끼야 너나 잘하세요 병영신 쌔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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