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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DACA 신분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m**za**** 공감0
조회3,692 작성일8/12/2016 1:24:11 PM
현재 DACA 신분으로 27세입니다.
혹시,
아래 1, 2항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1. 부모님은 영주권자, 결혼한 여동생은 시민권자입니다.
2. 나중에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자녀로서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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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2016 2:53:11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DACA 신분이 아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하므로,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 초청이 아닌 경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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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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