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2016 2:53:11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DACA 신분이 아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하므로,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 초청이 아닌 경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