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자녀는 시민권자이고 25세이며 LA거주합니다 아버지를 초청할려고 하는데 현재 한국에 계시고 괌에서 거주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경우 어떤절차가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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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2/2016 9:07:4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 시민권자 자녀와 부모가 떨어져서 살아도, 두분의 관계가 명확한 친부모 사이인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아버님이 한국에 계시다면, 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며, 미국내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